당시 중수부는 조 씨를 최소한 두 차례 불러 조사해놓고도 결국은 입건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 씨는 4년 뒤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 과정에서 알선수재와 배임 혐의가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조 씨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2011년 5월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맡은 대검 중수부의 주임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고, 참고인 조사를 받을 당시 조씨는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했다고 한다.
2011년 불법대출 기소했는데…알선책은 입건도 안 해
19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공소장 및 1심 판결문'을 보면, 당시 대검 중수부는 수원 망포동 사업을 시행한 세움이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로부터 2010년 6월쯤 29억 7800만 원을 무담보로 불법 대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이를 박연호 전 회장·김양 전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의 배임 혐의에 포함했다. 이런 내용은 수사 주임검사인 윤석열 중수 2과장이 직접 서명한 검찰 공소장에 그대로 적시돼 있다.
그런데 조 씨는 2010년 말 수원 망포동 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세움으로부터 10억 1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알선수재). 또 부산저축은행이 고양시 풍동 사업에서 세움에게 대출해주기로 약속한 700억 원 중 70억 원을 직접 자신의 회사인 벨리타하우스에서 세움으로 이체해주기까지 했다(배임).
조 씨는 경기 성남 대장동에서 했던 것처럼 대출 알선으로 거액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불법 대출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를 중간 창구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2011년이 아닌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대검 중수부가 2010년 세움의 불법 대출 건을 수사해 기소까지 했지만, 대출을 알선한 세움에서 돈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공모해 회삿돈 일부를 다른 회사에 입금한 조 씨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조 씨는 결국 4년 뒤 알선수재와 배임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6개월을 받았다.
조 씨는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친인척이자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대학 후배다.
'캄보디아 부실대출' 기업 대표인데…수사망 빠져나가
대검 중수부가 조 씨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정황은 또 있다. 조씨는 대검이 수사한 캄보디아 개발사업 부실대출 사건과도 얽힌 것으로 확인됐다.2011년 당시 수사팀은 캄보디아 개발사업 부실대출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했었다. 캄보디아 부실대출은 △프놈펜 신도시 개발 △씨엠립 신공항 건설 △프놈펜-시아누크빌 고속도로 건설 △깜뽕솜 특별경제구역 개발 등 4개 사업에서 총 5196억 원 규모로 이뤄졌다.
씨엠립 신공항 부실PF(1710억 원) 조사 과정에서도 조씨가 운영한 벨리타하우스가 또 등장한다. 대검은 이 회사를 통해 10억 원이 대출된 사실을 확인해 박연호·김양 등 경영진의 배임 혐의에 포함했다. 법원에서도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됐다.
벨리타하우스는 4년 뒤 수원지검 특수부 수사에서 조 씨가 실경영한 회사로 밝졌다. 결과적으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조 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벨리타하우스가 불법 대출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놓고도 회사의 실권을 쥔 조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4년 뒤 수사서 혐의 드러나 징역형…尹 "부실수사 결코 없었다"
조 씨도 경찰 조사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대장동 관련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했었다. 조 씨는 2014년 1월 15일 경기경찰청에 출석해 '부산저축은행 건에 대해 검찰에서 조사 받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뿐 아니라 박연호 회장의 비자금 조성 과정에 대장동 사업 등도 연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를 돈세탁에 이용했느냐'라는 내용으로 수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렇듯 조 씨는 대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수원지검 수사를 통해 알선수재 혐의가 밝혀져 유죄가 확정됐다. 당시 조 씨를 조사한 검사는 당시 대검 연구관으로 수사팀에 파견된 박모 전 검사였다고 한다. 박 검사는 윤석열 당시 중수 2과장과 손발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 관계자는 "2011년 수사 당시 특정 개별 법인이 수사 대상인지 조사 대상인지 아니면 자금만 거쳐 간 회사인지 등(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현재 후보나 캠프가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 단순 대출 건이 곧바로 배임 혐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 본인도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씨와 관련해 "저축은행 돈을 받아 은행 고위 간부에게 돈을 전달한 내부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기소 대상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취재진은 당사자인 조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