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이하 검증특위) 소속 윤창현 의원과 당협위원장 2명은 18일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검증특위는 고발장에 뇌물수수·허위사실공표·청탁금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적시했다.
윤 의원은 "이 후보는 화천대유와 관련해 돈 한 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문제는 본인 주머니로 돈이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불법 조성 자금이 이 후보를 위해 쓰였느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라며 "이 후보는 30여 명 규모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 2억 5천여만 원을 썼다고 말했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수십 배는 더 들 것으로 보인다. 불법적인 변호사비 대납은 이 후보의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검증특위는 고발장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구속)씨가 화천대유에서 빼낸 돈이 쌍방울 전환사채(CB)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참고 자료를 첨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쌍방울그룹은 지난달 이 후보의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의혹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당선 이후인 2018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재판에서 비롯됐다. 다수의 변호사가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는데, 변호 비용이 실제에 비해 축소됐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 몇백만 원"이라면서 "경찰·검찰의 압수수색 필요 없이 계좌추적에 다 동의한다. 얼마든지 하시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