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차장, 비상장 주식 폭등 논란에 "4년 전 친구 요청으로 투자"

여운국 차장 "수익 발생한 부분 전혀 없다"
"다주택 상황 해소 위해 서초구 소재 아파트 매도, 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윤창원 기자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보유한 비상장사 주식이 폭등했다는 보도에 대해 공수처는 "수익이 발생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문화일보는 이날 여 차장이 지난 2017년 사들였던 바이오벤처기업 '이뮤노포지' 지분 2.07%(보통주 704주)의 가격이 16배 가량 올랐다고 보도했다. 여 차장이 2017년 매수 당시 1주당 가격이 12만3000원가량이었는데, 해당 업체가 지난 9월 1주당 190만원으로 신주 발행을 공고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2017년경 절친한 친구가 제약회사를 설립하면서 투자를 요청해 설립 비용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투자했다"면서 "회사 설립 이후 투자분에 대한 주식을 배정받았다"고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여 차장이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배당 등 수익이 발생한 부분이 전혀 없다"면서 "내부자 정보를 지득해 활용한 적도 없고, 친구의 회사 설립을 도운 투자 목적을 감안해 주식을 매각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소재의 아파트를 팔아 13억원 가량의 차익을 얻었다는 데 대해서도 "여 차장은 공수처 취임 이후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9월까지 거주했던 주택을 매물로 내놓았고 최근 매도가 완료돼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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