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은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사전 승인제를 지난 11일부터 자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검찰청 지침에 따르면 조사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증거인멸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변호인 참여 또는 접견을 주임검사 결정으로 중단할 수 있었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를 보다 엄격히 제한한다는 게 사전 승인제의 취지다.
중앙지검은 "종전 주임검사 결정사항이었던 변호인 참여 중단 등 변론권 제한 조치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는 (변론권 제한 조치 전) 인권보호관이 변호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변론 절차 보장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변론권이 제한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확립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