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산림)위반 등의 혐의로 부자지간인 A씨(62)와 B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서귀포시 임야 2필지 7만 4314㎡ 중 2만 547㎡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훼손한 면적은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의 3배 크기에 달한다.
자치경찰은 이들이 임야 내 자생하는 나무를 제거하고 불법 진입로 개설은 물론 돌담과 방사탑을 만들고 계단형 석축과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까지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산림피해복구 비용만 1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금은 관광농원의 형태를 갖춰 관람객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는 등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자치경찰은 전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와 합동으로 추가 불법 행위를 조사한 뒤 해당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올해 산림훼손으로 2건의 경우 3명을 구속하고 75건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