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60대 여성 A씨를 사기 혐의로, 남편 B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가짜 장애인 단체를 꾸며내 그 명의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13년간 약 700명에게서 기부금을 송금받았다.
이들이 챙긴 기부금은 모두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도적으로 범행을 벌인 A씨는 구속 송치했고, 이를 도운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