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경찰청은 김 총리에 대한 방역수칙 위반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대학 동기와 이들의 가족 등 10명과 오찬을 진행한 김 총리에 대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지침에 따르면 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10명까지 허용됐으나 당시 모임에는 김 총리를 포함해 11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김 총리는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처음에는 "식사는 10명이 했다"고 해명했지만, 10명이 찍힌 사진이 나오자 "사진을 찍은 사람을 포함해 11명이 식사한 것이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지자체인 종로구청은 삼청동 공관을 방문해 김 총리의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청에서 종로경찰서로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며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인지 관할서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