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지난 16일 '일산대교 통행료 유료화 불복종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민(우리)은 경기도의 공익처분 무료화 행정처분을 따를 것이며, 연금공단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유료화에 반대하고 불복종하고자 한다"며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는 일산대교로 1회 운영 시 1200원이나 내고 다닌다"고 했다.
이어 "10월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화로 교통기본권을 달성하고 있었다"며 "국민연금 일산대교는 혼란을 가중하면서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직 유료화만 고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는 2021년 무료화 통행료 등 관련 경비 60억 원을 선지급하고, 2022년 290억을 선지급계획으로 밝혔음에도 연금공단 일산대교(주) 측은 법원 가처분결과를 근거로 유료화를 다시 강행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은 17일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16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