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무시한 강남 무허가 유흥주점 적발…14명 검거

미접종자·출입명부 미작성자 대상으로 유흥주점 영업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한다" 경쟁 업체 신고했다 덜미

무허가 유흥주점 적발 현장. 수서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무허가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1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접객행위를 한 업주와 영업책임자, 종업원, 손님 등 총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업주와 영업책임자, 종업원 등 6명은 출입자가 입장할 때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영업해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영업·접객행위) 혐의를 받는다.

접객행위를 하지 않은 종업원 4명은 식품위생법 위반(건강진단 미실시), 현장에서 검거된 손님 4명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각각 적발해 관할 강남구에 통보했다.

한편 유흥주점 운영자는 경쟁 업소가 홀덤펍으로 업종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경쟁 업체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으니 단속해달라"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신고 번호 등을 분석해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자가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의 업소에 단속을 나가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드코로나 이후 15일간 최소 매출만 6000만 원 이상으로 확인됐다"며 "영업규모 및 방식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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