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10명을 입건하고 주범 A(60대)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제주도의 한 토지주 행세를 하며 B씨에게 접근한 뒤 땅을 팔 것처럼 속여 계약금으로 5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실제 토지주 C씨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위조하고, 실리콘을 이용해 C씨의 엄지손가락 지문을 본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영화 속 한 장면처럼 C씨의 지문을 복사했다. 이들은 자체 기술을 이용해 주민등록증에 새겨져 있는 지문을 복사한 뒤 실리콘을 이용해 3D형태로 구현했다. 복사한 지문은 토지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사용했다. C씨는 자신의 신분증 정보가 어디서 유출됐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자신의 것처럼 속였던 땅은 제주도에 있는 5천평 규모로, 그에게 돈을 건넨 B씨는 이곳을 매입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A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각종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본은 토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고도의 위조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범죄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