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8월부터 10월까지 총 8개월간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사이버사기‧금융범죄는 8만 7594건, 2만 3407명(구속 990명) 검거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온라인 직거래 사기가 61.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게임사기 5.8%, 메신저피싱 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다중피해 온라인 물품사기 사건의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된 3만 8239건 중 1만 3619건을 자동 병합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특히 범죄 유형은 종전 '계좌이체형'에서 '인출(대면) 편취형'으로 변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계좌이체형 피해 발생건수는 3078건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으며, 대면 편취형은 1만 9630건으로 전년 대비 77.7% 증가했다. 금융기관의 계좌 관리가 강화되고 관련 수법에 대한 경각심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보험‧전세‧취업 등 생활사기 분야는 1만1907명(구속 239)을,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는 219건·750명(구속 39)을 검거했다.
한편 국제공조 수사로 국외 도피사범은 전년 대비 54.4% 늘어난 139명을 송환했다. 사기범죄 피해금액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금액은 전년과 비교해 24.4배가 증가한 5819억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및 국가수사본부 출범 첫해로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기범죄의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며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서민경제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기범죄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