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김태천)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윤씨는 "형량을 낮게 받고자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기 방조 대신 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잘못된 판단이었다. (이제라도) 승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명예를 되찾고 싶다"고 말했다.
윤씨 측 주장은 윤씨가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승부조작을 대가로 5억 원을 받기는 했지만 실제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할 생각은 없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윤씨측 변호인은 세상 물정에 어두운 윤씨가 불량한 지인의 꾐에 넘어가 승부조작을 할 생각이 없는데도 승부조작을 할 것처럼 사기 범죄에 공조한 것일 뿐, 실제 승부조작을 할 형편조차 안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씨측 변호인은 "윤씨는 지난해 8월 제구 난조로 2군으로 쫓겨났고 내년에는 재계약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 사실상 방출을 통보받은 상태였다. 1군 등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승부 조작에 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승부 조작 혐의를 부정하고 사기 혐의를 인정할 경우 처벌이 강화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로서의 불명예를 벗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윤씨가 승부조작을 거론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윤씨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었다. 또 1심에서 윤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이 참작돼 형량이 정해졌는데 이제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진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따로 항소를 하지 않은 가운데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씨는 앞서 1심에서는 승부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2억 350만 원을 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