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응급 시 전담구급차로 이송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의료진이 환자들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가 응급이송이 필요한 경우 전담구급차가 우선 출동하는 등 응급이송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일반 응급환자 이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코로나 19 재택치료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단순증상 발현 등 일반상황에서는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로 이송하고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거나 중증도‧위급도가 판단되지 않는 상황 때는 119구급차로 이송한다.

시‧도별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관리의료기관과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 정보를 공유한다.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이 필요한 경우 출동 119구급대원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환자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한 뒤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한다.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 길병원 음압병동. 연합뉴스
전국의 119구급차 1581대(감염병 전담구급차 295대 포함)는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은 전담구급차가 우선 출동하고, 전담구급차가 없거나 또는 원거리에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반구급차가 출동한다.

단 초응급상황의 경우 전담‧일반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급차가 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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