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일반 응급환자 이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코로나 19 재택치료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단순증상 발현 등 일반상황에서는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로 이송하고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거나 중증도‧위급도가 판단되지 않는 상황 때는 119구급차로 이송한다.
시‧도별 119종합상황실에서는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관리의료기관과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 정보를 공유한다.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이 필요한 경우 출동 119구급대원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환자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한 뒤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한다.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은 전담구급차가 우선 출동하고, 전담구급차가 없거나 또는 원거리에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반구급차가 출동한다.
단 초응급상황의 경우 전담‧일반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급차가 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