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고양시장 "2038년까지 일산대교 통행료? 못 낸다"

내일부터 통행료 징수 재개…시민들 자발적 불복종 나서
2038년까지 계약…일산대교 "무료화는 영업 자유 침해"
그동안 유료 운영했지만…과도한 통행료 상승이 문제
국민연금 손해는 말도 안돼…시민들에게 이윤 남겨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준 (고양시장)

일산대교. 한강 이남 김포와 한강 이북 일산을 잇는 한강의 다리입니다. 일산 쪽 사시는 분들 치고 이 다리 이용해 보지 않은 분 없으실 텐데요. 민간이 지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유료예요. 일반적인 자동차 기준으로 1200원을 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그만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결재를 했던 게 바로 이 일산대교 무료화였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부터 무료로 씽씽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 결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엄연히 민간사업자에게 30년 운영권을 주고 계약을 한 사업인데 지자체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 크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고 나선 이재준 고양 시장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해보시죠. 주식회사 일산대교 측 반론은 제가 대신 하면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고양시장님 안녕하세요.

◆ 이재준> 안녕하세요. 고양시장 이재준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다시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 이재준> 지금 현재 돈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일반 이용자들께서 그건 자의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6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 재개를 알리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내일부터 다시 돈을 걷겠다, 이런 거죠.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입장은. 일반적인 자동차 기준 1200원. 이게 보니까 2008년부터 돈을 받기 시작해서 계약서에 2038년까지 30년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 이재준> 맞습니다.

◇ 김현정> 맞습니까? 일산대교 측에서는 무료화 처분은 영업의 자유 침해다 항변을 했는데 불복종 운동을 하겠다고 나서셨어요.

◆ 이재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면제해 주는 조례를 만들었고 경기도는 택시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조례를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야 되는 분들은 일반 시민분만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20여일 동안 저희들은 사실상 무료 통행을 하면서 황금 같은 시기를 누렸죠. 이래서 교통량도 20에서 30%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나중에 국가가 사실상 다리 건설을 하는 데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소유권이 경기도로 넘어갑니다.

◇ 김현정> 2038년 이후에요.

◆ 이재준> 네, 국가 공공재로 넘어가는데 시민들은 통행료 갖고 여태까지 운영을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통행료를 올리고 받아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문제를 살펴보기 시작한 거죠.

◇ 김현정> 너무 과도하게 수익 챙기는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씀이세요. 아마 이 다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박수를 치실 거예요. 좋다. 그런데 오늘 한쪽만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반대쪽 입장을 대신 전하자면 우선 재판부 판단은 이렇습니다. 사실 대교 건설을 민간에게 맡기면서 30년 운영권까지 넘기지 않았느냐. 지금 주식회사 일산대교에서는 그 계약서대로 운영하고 있는 걸 갑자기 공익의 이유를 들면서 빼앗으면 이거는 영업권 침해다라는 거거든요.

◆ 이재준> 그런데 영업권 침해가 아니라 민자 사업에 보면 공공이 필요할 때 그리고 공공이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는 영업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느낌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걸까요?

◆ 이재준> 1년에 270, 280억을 벌어갑니다. 통행료 수입으로 그중에 170억, 180억 정도가 이자 수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운영비도 최초 통행료 약정을 할 때 약 27억. 30억 이하로 돼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거의 90억씩을 가져가면 그러면 일산대교는 깡통이 되는 거죠. 빈 깡통이. 일산대교와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투자자고 일산대교는 건전하게 일산대교를 운영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그거를 무료화도 시키고 통행료도 인하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특수관계 법인이 국민연금을 이자를 많이 주고 손해 났다고 해서 경기도로부터 MRG(최소운영수입보장)를, 지금까지 받아온 게 450억쯤 돼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일산대교-미시령-마창대교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죠? 국민연금이.

◆ 이재준> 그렇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과다한 이익을 챙겨서 지금 국민연금에게 주고 있다, 이걸 시민에게 돌려라 그런 말씀이세요.

◆ 이재준> 그렇죠. 이 일산대교를 국민연금이 인수하기 전에는 이자율이 6.67%였어요. 그 똑같은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 제3경인이 자금 재구조화를 했고 일산대교도 자금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3경인은 5.6%로 오히려 이자율을 낮춥니다. 그런데 여기는.

◇ 김현정>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 이재준> 그런데 여기는 일산대교는 선순위는 8%, 후순위는 20%로 올려버리죠.

◇ 김현정> 제가 반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일산대교 측에서는 계약서대로 우리는 한 거다. 그러면 애초에 계약서 쓸 때 그런 건 안 된다, 올리지 말아라, 몇 % 제안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과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만약 이것을 무료화 해서 국민연금이 손해 보면 첫째 국민이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 이재준> 그 얘기는 너무나 자가당착적인 얘기 같습니다. 외곽순환도로도 국민연금 예산인데 통행료를 인하를 했어요. 33%를. 이미 10년 동안 주민들이 비싸다고 싸워서. 여기도 2011년에서부터 2012년 제가 도정질문을 했고 2013년도에도 했고 2017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중에 또 남경필 지사께서 이거 무료화하려고 소송도 했었어요. 이러한 지난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누구도 이걸 공익 처분을 하지 않은 겁니다.

◇ 김현정> 계약서에다가 애초에 그런 걸 넣었으면 어땠을까 되게 안타깝네요.

◆ 이재준> 계약서에 그게 있습니다.

◇ 김현정> 필요시에는. 그런데 일산대교 측에서는 지금 필요시가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서로.

◆ 이재준> 그러면 경기도가 요구했을 때 통행료를 인하하고 적절하게 이윤을 가져갔으면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지금 20%씩 보유를. 더군다나 후순위 채권 361억은 2009년 12월 28일날 후순위채권 361억을 발행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부채에 대해서 이자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 김현정> 오늘 여기까지, 어떤 이유로 불복종 운동을 하시는지 배경설명 들어봤습니다. 시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준> 고맙습니다.

◇ 김현정> 이재준 고양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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