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밥 데워먹으라는 말에 할머니 폭행한 손자…'집유' 받은 이유

이한형 기자
80대 외할머니를 폭행한 20대 손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침대 위에 앉아있던 외할머니 B(82)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가 다시 일으켜 세워 주먹과 발로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취사 중이라 밥통 사용이 어렵다고 대답했는데도 B씨가 계속해 찬밥을 먹지 말고 밥통에 넣어 데워서 먹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골절상 등을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10월께 무릎 수술을 받고 보호자가 필요해 자신의 집에서 외손자인 A씨와 함께 생활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고령의 병약한 조모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10개월간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 증상까지 보이는 피해자를 홀로 병간호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와 B씨의 자녀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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