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0시 50분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회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권 회장에 대해 주가조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인 11일 권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한지 하루 만으로 검찰은 지난 2일에도 권 회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권 회장의 구속에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이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선수' 이모씨도 검거했다. 이씨는 김씨에게 계좌를 받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달 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는데 검찰은 그의 소재 추적을 이어온 끝에 법원에서 발부 받은 구속영장을 이번에 집행했다. 이씨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한 의혹을 받는 다른 3명은 이미 신병을 확보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