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가운데 중대산업재해에 관해 기업·기관 등의 문의가 많았던 사항과 쟁점 등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르는 상시 근로자 기준, 도급·용역·위탁은 빼놓고 계산한다
해설서에는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 등 주요 개념의 정의부터 규정됐다.
우선 '종사자'는 ①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뿐 아니라, ②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③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질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①, ② 관계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자, 특고)는 물론, 직종에 관계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면 모두 종사자에 해당한다. 또 도급 관계가 여러 단계로 체결된 경우 각 단계마다 모든 수급인과 수급인 종사자가 모두 포함된다.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 때 기간제·일용직이나 사무직 노동자은 물론 공무원도 모두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고, 파견노동자도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해석해서 상시근로자로 계산한다.
다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상시 근로자를 계산할 때에는 빠지게 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개인사업주나 법인·기관의 경우, 여기에 노무를 제공한 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이 5명을 넘더라도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한 사업체, 2개 사업장, 같은 종류 기계로 노동자 다치면 중대산업재해일까, 아닐까?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즉 업무와의 연관성이 비교적 명확한 사고에 의한 사망 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중대산업재해'에도 당연히 포함된다.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데, 다만 사고가 발생한 유해·위험요인 등 원인이 같더라도 시간적·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고들이라면 '동일한 사고'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사업체가 같은 업체에서 구매·대여한 기계를 2개 사업장에서 사용하다 같은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동일한 사고'로 보지는 않는 셈이다.
반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때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되는데, 이 경우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이 같다면 유해요인 노출 시기·장소나 발병 시기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묶어서 인정된다.
또 '1년 이내'를 판단할 때에는 세번째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역산해서 산정한다.
만약 부상·질병이 발생한 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사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는 종사자가 사망한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조사가 이뤄진다.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에 대해서는 직접적 치료 행위만 다룰 뿐, 재활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치료과정에서 기간이 늘어난 경우, 진단 시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진짜 권한 가진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해야…"종사자 의견 무시하면 문제될 수밖에 없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안게 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단순히 형식상의 지위·명칭보다 실제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거나 위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따로 선임하더라도 사업을 대표·총괄하는 대표이사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서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한 설명도 담았다.
특히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의 수립 △전담 조직이 설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종사자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련된 9가지의 의무에 대한 내용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종사자 의견을 청취할 때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청취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종사자 의견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행하는지 반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다만 △기업의 경영상 비밀을 해할 우려가 있는 의견 △특정 업체의 기계·기구, 장비 등을 지목해 구입하도록 요구 △비합리적인 과도한 예산 요구 △근로조건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은 안전·보건 관련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도록 허용했다.
만약 노동자들이 안전을 위해 2인 1조 근무 등을 요구해도 사업주가 '근로조건 변경'이라며 거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노동부는 '사업주의 대응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본부장은 "(근로자가) 계속 위험하다고 말했는데 사업주가 안전조치에 대해 응하지 않다가 사고가 나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라며 "(근로자가 요구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지적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하는데, 이 때 '재해'는 중대산업재해가 아니라 경미한 산재라도 반복된 경우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사업·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종사자의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사고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등 유해‧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에 관해 문의가 많았던 기존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대한 예시도 함께 제시했다.
또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받을 24개의 직업성 질병에 관한 발생원인, 증상, 예방조치 등에 대한 참고 자료도 해설서에 포함했다.
노동부는 해설서를 배포하면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