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신체 노출 음란행위… 30대 바바리맨 집유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 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 수강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행을 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밤 11시 3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벤치에 앉아 여성 2명에게 "예쁘죠. 보고 지나가세요"라고 말하며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 12월 23일 새벽 4시 2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식당 앞에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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