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박윤정 의원은 16일 열린 전주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전주시청 공무원의 소청심사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올해 징계를 받은 전주시 공무원이 소청 심사를 한 경우는 5건인데 모두 다 감경됐다"며 "(공무원들이)소청 심사를 올리면 다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의 다 (소청에 재심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5명 중 2명이 음주운전으로 소청 심사에서 징계가 감경됐다"면서 "'윤창호법'도 있는데,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소청으로 감경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벌을 받을 사람은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현재 기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전주시청 공무원은 3명이다.
전주시는 이들 3명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 중 2명은 지난달 말 소청 심사를 통해 정직 1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코로나19로 방역에 집중하던 시기임에도 공무원들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연이어 적발되자 지난 6월 2일 최명규 전주시 부시장은 전 직원에게 전자서신을 보내 최고 수준의 징계로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징계'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공무원 3명 중 2명은 6개월 만에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받았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배우자, 인척 업체와 계약을 직접 결재하면서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무'를 위반해 감봉 3개월의 징계 조치가 내려진 전주시 간부공무원이 이에 불복하며 소청심사에 나섰고 지난 9월 감봉 2개월로 감경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경규 감사담당관은 "올해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수위로 징계를 내리도록 지침을 변경했다"며 "소청심사는 전라북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전주시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