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부산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부산 A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직원 화장실을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경찰은 이 학교 재학생 B군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군 휴대전화를 복원해 불법 촬영물과 추가 피해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역에서는 학교 측이 불법 촬영 피해를 당한 교직원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 조치 등을 하지 않다가, 교사 피해가 확인되자 분리 조치와 교원보호위원회 개최 등 즉각적인 대처에 나선 것을 두고 '차별 대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지침상 교사들은 교권보호 특별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현행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