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지원센터·아동복지센터도 학교복합시설에 포함

연합뉴스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에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아동복지시설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통과 후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시행령은 학교복합시설에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 외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도 포함시켰다.
   
또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복합시설은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외부인 무단침입 방지, 학생 안전 확보 등이 포함된 운영·관리 방안이 마련되도록 의무화된다.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학교장과 지역주민,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하기를 바라며, 학교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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