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 업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밤 자치경찰단은 젊은 세대의 인기가 많은 감성포차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행정시 관계부서 직원과 함께 제주시 한 감성주점 업소를 덮쳤다.
이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만, 현장 적발 당시 클럽을 방불케 했다.
가게 안에는 디제이 부스와 미러볼 등 조명‧음향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또 손님 수십 명이 홀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상태였다.
관련법 시행규칙상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하는 등의 영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적발 당시 손님 수십 명이 춤을 추는데도 업주가 제지를 하지 않았다.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만간 업주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성포차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특별단속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이 자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