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일가족 3명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체포

불안감 조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뒤 집에 돌아와 범행
40대 부인 목 등 찔려 중상…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50대 B씨와 40대 아내, 20대 자녀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아내는 목 등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
 
B씨 가족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은 A씨 자택 아래층에 사는 이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같은 날 낮 12시50분쯤 B씨 가족 자택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B씨의 층간소음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고 귀가했다. 
 
이후 집에 돌아온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 자택에 소란을 피우고 범행을 하다가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 가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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