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윤 후보 측에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감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의견을 받고 싶다"며 서면 진술을 요청했다.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임 시 본인의 징계 처분 불복 행정소송 등을 대리한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선임계를 제출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지난해 4월 검찰총장이던 당시 한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총장 퇴임 직전인 지난 3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현 법무부 감찰담당관) 대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으로 이 사건의 주임검사를 지정해 수사를 방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6월 입건했다.
윤 후보 측은 적법한 배당 절차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검찰총장의 업무 처리였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의 비위와 관련해 감찰 3과장에게 배당하는게 통상적이어서 한 것이지 임 연구관을 배제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관련 법 규정과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이 나온 징계위원회 결정문 등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후보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 혐의와 관련해 윤 후보를 소환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후보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하나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인권부 재배당 건을 꺼냈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라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전국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대다수가 고(故) 한만호씨의 감방 동료인 재소자 김모씨의 기소 여부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