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5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낸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해 입게 되는 손해는 사회관념상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의 유일한 수입원을 장래를 향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차단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중단된 일산대교 통행료는 이번 주중에 다시 유료화된다.
경기도는 이날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예정된 본안 판결까지 보류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고양, 김포, 파주 서·북부 3개 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16일 오전 고양시청에서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려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일산대교㈜는 이날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무료 통행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상당 기간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됨에 따라 당장 아무런 수입이 없게 돼 기본적인 법인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경기도는 곧바로 통행료 무료화를 지속하기 위해 일산대교㈜에 2차로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