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띄운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양도세와 보유세를 둘러싼 여야 이견도 국회 상임위 심사 전부터 표출됐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 놓고 與 "부자 감세" 野 "세금 폭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5일 "대통령이 되면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부동산 설전의 포문을 열었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가 내놓은 안은 종부세 전면 손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한 주택 거래 활성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보유세 완화 등 대대적 부동산 세제 개편이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윤 후보는 종부세 등 세제 개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에 대해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세인 종부세는 국가가 거두지만 이후 각 지자체에 뿌리는 교부금이기 때문에 세수에 변동이 생기면 지자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 후보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보유세를 자신의 공약인 기본 주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납부 기준을 이미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면서 납부 대상은 전체 국민의 1.7%로 줄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일부 부자 감세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한 얘기가 아닌가 싶다"며 "부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양도세 차등 적용 놓고 이견
여야는 양도소득세 완화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한다는 큰 틀엔 이견이 없다.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 거래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낸 개정안엔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 40%는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양도차익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도차익이 15억원을 넘는 초고가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율이 40%에서 10%로 줄게 된다.
여야는 17일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양도세 심사에 나선 뒤 이르면 29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