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공군 8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올해 5월 11일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A하사가 영외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군사경찰은 해당 변사 사건을 6월 10일 '스트레스성 자살'로 종결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A하사의 상급자인 이모 준위가 A하사 볼을 잡아당기는 등 두 차례 성추행한 사실을 자백했고, 피해자 숙소를 방문하고 업무와 상관없는 연락을 한 사실이 파악됐다.
유족은 이런 앞뒤 정황을 미심쩍게 생각해 수사 지휘부에 구속수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단 가해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군사경찰은 강제추행 관련 정황을 알고 있었고 5월 21일 이 준위를 불러 강도 높게 캐물은데다, 6월 초엔 거짓말탐지기 검사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이 준위에게 강제추행 혐의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가, 공군본부 보통검찰부가 8월 3일 뒤늦게 그를 입건해 10월 14일 기소했다. 이에 따라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두 사건은 별개로 기소됐다가 11월 2일 3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의해 병합됐다.
이 중사 사건으로 군 성폭력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해당 사건이 함께 언론에 부각되는 일을 피하려 했다는 이야기다.
공군은 이에 대해 "사망 사건 발생 이후 강제추행 등 극단적 선택 원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으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순직이 충분히 인정돼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며 "강제추행에 대해서도 사망 사건 발생시부터 지속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10월 14일에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