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고발자이자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5일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지난해 1월 선거개입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에 이뤄지는 첫 증인신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상연 부장판사)는 송철호 울산시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김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원내대표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역대 최악의 선거 범죄 사건"이라며 "그 당시 울산경찰청의 정치경찰들이 앞장서 청와대 지시에 따라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아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주신문 과정에서 2018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재선을 준비하던 김 원내대표의 지지율이 두 달 만에 크게 떨어진 점에 대해 물었다. 2018년 2월 설문조사에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다 더한 것보다 김 원내대표의 지지율이 높았는데, 4월부터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41%, 김 원내대표는 29%로 역전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3월에 울산시청 시장실과 여러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당일 압수수색 현장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됐다"며 "그 후로도 계속해서 울산경찰에서 누구를 소환조사한다는 등 매일 '김기현 측근비리'가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부패의 중심인 것처럼 제 평판이 나빠졌다"며 "현재 대통령 선거에서도 특정 후보의 경우 그런 논란에 휩싸여서 '부정부패의 몸통'이라고 해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있지 않냐"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당시 김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와대에서 지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8년 1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울산에 보내 당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묻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기현 수사를 제대로 안해서 독려하러 온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 또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에 왔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그 문제라면 청와대에서 (울산) 관계자를 부르지 현장에 와서 조사할 이유가 없다"며 "뭔가 전화로도 안되는 비밀스러운 얘기 때문에 왔을 것이라는게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주신문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증인의 말은 근거가 있는 주장이 아니라 다 추측"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또한 2018년 당시 울산시장 후보 지지율과 관련해 검찰과 다른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당시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압도적이었고, 송철호-김기현 양자대결 구도의 설문조사에선 송 시장이 소폭 앞서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증인신문은 지난해 1월 검찰이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황운하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한 지 약 1년 10개월 만에 진행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송 시장을 당선시키려 울산경찰청에 김 원내대표 관련 비위 첩보를 주고 수사를 지시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울산경찰은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비서실장 박모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