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 6월 4일 오후 10시 38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대전 동구 주거지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내를 마구 때렸다.
이어 흉기로 얼굴 부위 등을 찔러 이틀 뒤 아내를 숨지게 했다.
A씨 부부는 지난 4월 말 혼인신고를 했다.
검찰에서 그는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찌른 기억은 없고,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이불에 피가 흥건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처 등을 볼 때 피해자는 방어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으로 보인다"며 "잔인하게 범행하고도 이를 회피하는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