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자금으로 코인? 분할송금? 외환거래 위반![그래픽뉴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유학자금 등으로 송금 후 다른 목적으로 외화를 사용하거나, 자본거래대금을 분할해 해외로 송금하는 등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해외 유학생이 유학자금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해 송금한 뒤 해당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하거나, 수십억 원 이상의 거액을 잘게 쪼개어 해외로 분할송금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