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상습 마약' 황하나, 징역 2년→1년8개월 감형

1심보다 투약 횟수 늘었지만 4개월 감형
法 "범행 인정하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지난 1월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3)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만 원을 명령했다.

1심 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만 원을 명령한 바 있다.

황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남편 B씨를 포함한 공범 3명과 함께 주거지와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황씨는 지난해 11월쯤 공범 중 한 명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명품 신발 등을 절도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8월 22일 마약 투약 부분도 유죄로 인정했다.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증인이 있고 그 증언이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2심에서는 황씨가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데다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당심에서는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5년에도 필로폰을 매수한 뒤 3차례에 걸쳐 투약하는가 하면, 2019년 당시 연인이던 가수 박유천과 공모해 필로폰을 구매하고 7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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