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하거나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폭 등은 교통사고를 낸 뒤 차주에게 보험처리를 하도록 하거나, 범행에 가담하도록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2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전과 서울 등 지역을 옮겨 다니며 101차례에 걸쳐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모두 6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직진 중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차로에서 좌회전 시 차선을 이탈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상대 운전자가 과실 비율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합의금, 미수선 처리비 등을 요구했다.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해 외제 차량에 3~5명씩 탄 상태로 사고를 냈다.
일당 중 21명은 조직폭력배로, 사고 당시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보험 처리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피해 운전자 중 한 여성은 "차를 막아 세운 뒤 내려서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었고, 어쩔 수 없이 보험처리를 접수했다"고 진술했다.
주요 가담자인 대전지역 조직폭력배들은 같은 조직원, 지인을 공범으로 모집한 뒤 범행을 반복하며 1인당 최대 35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는 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범 중 일부는 경찰에서 "범행을 거절하고 지방으로 도피하기도 했는데 지방까지 쫓아와 강압하고 위협해서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보험사기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며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