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광명철강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용 와셔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및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9천 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광명철강은 국내 볼트 및 너트 업계 5위인 대길통상 대표이사의 개인회사로 자신이 생산한 와셔를 모두 대길통상에 납품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광명철강은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건축 공사용 와셔 4개 품목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명철강은 수급사업자로부터 2019년 7월에서 9월 사이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1억 1천 6백여만 원 중 3천 1백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광명철강은 2017년 5월 경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한 4개 품목의 와셔 단가를 새로 결정하면서 기존 실제 거래하던 단가보다 20.3% ~ 30.5% 낮춰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 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