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집에 몰카 설치한 50대 실형

최범규 기자
애인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감시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TV에 카메라를 설치해 애인과 그 가족을 3개월 넘게 촬영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안성시 애인에 집 TV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애인과 가족들을 촬영하며 감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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