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A(38)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무기징역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차량 운전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상 가장 높은 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밤중 신호 위반을 한 채 사고를 낸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사실, 사고 후 구호 조처 없이 도망친 경위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카니발 승합차를 몰고 대전 서구 한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이 숨졌다. 다른 30대 남성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피해자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며 치킨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다 귀가하던 중이었다.
A씨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4㎞가량을 더 나아간 뒤 인근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조사됐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10여 차례 반성문을 냈다. 반대로 그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쇄도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다음 달 16일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