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줄기이 위해 지난 8월 3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진행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집중 단속기간 동안 ➀추락 안전조치 ➁끼임 안전조치 ➂개인보호구 착용의 3대 안전조치 불량사업장 등으로 선정된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개소를 감독했다.
그 결과 882개소(33%)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9억여원을 부과하고 사용중지 명령도 63건 내렸다.
특히 611개소(23%)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까지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 비율은 건설업(30%, 619개소)이 제조업(43%, 263개소)보다 낮았지만, 위반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은 건설업(77%, 619개소 중 478개소)이 제조업(51%, 263개소 중 133개소)보다 26%p 높았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건설업 특성상 장마와 폭염 등으로 지체된 작업(7~8월)을 9월 들어 재촉하면서 작업 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례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조업의 경우 생산 일정 등을 이유로 고정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기계·기구를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중지' 명령 비율이 건설업보다 더 높았다.
아울러 노동부는 예년과 달리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적발한 882개소 중 188개소(21.3%)를 불시에 재점검하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 13개소(6.9%)가 다시 작업 중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9월~10월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자는 56명에 달했지만, 올해는 29명으로 48.2% 줄었다.
하지만 안 장관은 "여전히 10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망사고는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며 "집중 단속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다시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선된 위반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이 없을 때까지 앞으로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