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동자대회 강행한 민주노총에…경찰 "불법집회 수사 착수"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전면 개정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시 등의 집회금지 명령 속 고(故) 전태일 열사의 51주기를 맞아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13일 "동대문역 인근 도심권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 67명으로 운영 중이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에 이날 집회를 관할한 경찰서 인력을 추가해 모두 75명으로 확대 편성했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0일에도 집회금지 명령 속 총파업 결의대회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기습적으로 열었고 이에 경찰은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집회 주최자는 물론 불법행위에 책임이 있는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라며 "지난 7월 3일과 10월20일 불법시위에 중복 참석한 것으로 확인되는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동대문역 인근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2만여명이 참석한 이 집회에서 행진 등은 없었고, 별다른 물리적 충돌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집회 참가자들이 동대문 교차로 차로를 점거하면서 경찰은 180여명을 인근에 배치해 차량들을 우회하거나 회차하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도 민주노총의 이날 집회와 관련해 1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