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일반 차량과 비슷한 암행순찰차량에 과속단속 장비를 달고 정차 중이거나 주행 중에도 언제든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운전'을 막고, 운전자에게 과속의 경각심을 주고자 운영한다.
이달까지 시범 운영한 뒤 다음 달부터는 제한속도에 40km/h를 초과한 과속운전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40km/h 이하 과속 운전이면 3개월간 계도장을 발부한 뒤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고속도로 과속운전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규정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