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도전문 채널의 남성 아나운서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나운서는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성적 목적'을 갖고 들어간 것으로 보고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모 보도전문채널의 아나운서 A씨를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혐의로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5월쯤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화장실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추적한 끝에 A씨를 특정해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당시 A씨는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포렌식 결과 당일 A씨가 해당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기 앞서 다른 건물의 화장실에서 한 차례 성명불상의 사람과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두 번째 화장실에서도 또 다른 성명불상의 사람과 만남이 약속돼 있었지만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A씨가 여자 화장실에 '성적 목적'을 갖고 침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수차례 왔다갔다 한 점 등을 근거로 실수로 들어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성명불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특정할 수 없어 조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