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홍은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에 관해 확보된 증거자료와 수사경과, 범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할 상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12일 밝혔다.
정 시장은 광양시 진상면 금이리와 진월면 신구리를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건설이 추진될 것을 미리 알고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광양읍 칠성리 호북마을에 있는 정 시장의 부지에 도로를 개설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말부터 광양시청 시장실과 도로과, 정 시장 자택 등을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고, 약 7개월간 공무원과 민간인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한편 정 시장은 이날 취재진을 피해 다른 출입구로 법정에 입실했으며, 피의자 심문 뒤 법원을 빠져나오면서도 "시민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