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北 피격 해수부 공무원 자료 일부 공개"

서울행정법원.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정부에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서해 피살 공무원 이모씨의 형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12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은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일부분을 제외하고 열람 방식으로 공개하고, 해양경찰청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며 "대부분 원고 승소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의 형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 판결했다. 해당 정보들이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측 주장이 인정된 결과로 보인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이던 이씨는 지난해 9월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게 피살당했다.

해경은 당시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씨가 사망 전까지 7억 원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했고 1억 원대 채무가 있었다며 현실 도피 목적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12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부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 선고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들은 해경 발표에 반발하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정부는 군사기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거절했고, 이에 유족들은 올해 1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이 청구한 정보는 △A씨와 같은 어업지도선을 탔던 동료들의 해경 진술조서 △북한군 감청 녹음파일 △A씨의 시신 훼손 장면이 담긴 녹화파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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