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부인 '낙상사고' CCTV 내용 공개…유언비어 차단

이해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이 부인 '낙상사고'와 관련해 CCTV 내용을 공개하는 등 유언비어 차단에 적극 나섰다. 다만, 환자 인권 등을 고려해 영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배우자실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19 신고 기록과 구급활동일지, 이송 과정이 촬영된 구급차 내 CCTV, 의무기록사본증명서가 입수된 상태"라며 부인 김혜경 씨의 부상과 그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회견장에는 의사 출신 민주당 신혜영 의원도 동석했다.
 
이 의원은 "11월 9일 오전 0시 54분, 이재명 후보는 휴대전화를 통해 119에 신고를 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가 앰뷸런스를 요청했고, '아내가 구토,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얼굴에 열상이 있어 응급실에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 본인과 부상자가 누구인지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것은 오전 1시 6분이었으며, 배우자를 이송해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시 31분이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과 신현영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부상과 경위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 의원은 "'촉진 및 육안으로 외상 평가한바 왼쪽 눈 부종, 열상(2cm) 확인됨', '환자 말에 의하면 8일 점심식사 후부터 오심, 구토, 설사 증상 있었으며, 9일 0시 50분 화장실에서 구토하다가 의식 소실(3분) 있었고, 의식 소실 중에 얼굴 왼쪽 눈 부분 부딪혔다고 함'"이라며 구급활동일지 내용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부인이) 상처 소독과 드레싱 등 처치를 받았고, 관련 추정 진단인 급성 위장관염에 대한 약물 처방, 그리고 일시적인 의식소실에 대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담당 의료진에게 권고 받았다"고 의사 진료기록 사본 내용을 공개했다. 이외 특이 소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9일 내원당일 새벽 6시 55분에 약물 처방과 함께 응급실을 퇴원하했다. 이후 왼쪽 눈 부위 2.5cm 열상에 대해서는 인근 의료기관에서 피부 봉합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도 알린다"고 말했다.

다만, CCTV 영상 자체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환자가 가장 취약한 상태에서 영상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또는 유포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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