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고 당시 모 대학 해양레저스포츠센터장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 나선 A씨는 처음에는 1심에서와 같이 무죄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나중에는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으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 신문 권리 보장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고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13일 오후 5시 40분쯤 삼척 덕산해수욕장에서 대학 동아리 활동으로 MT를 왔던 유윤상(20)씨와 최영화(19)씨가 물놀이를 하던 중 이안류(역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사고 당시 해수욕장에는 유영가능구역 부표와 안전선, 감시탑 등 안전설비는 물론 인명구조선과 구명튜브, 수상 오토바이 등의 구조장비가 없었다며 책임자들을 고소했다. 유족들은 특히 규정상 안전요원 4명이 있어야 할 해수욕장에는 2명만이 근무했고, 이들마저도 해수욕장 운영 시간인 오후 6시 이전인 오후 5시 10분쯤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9월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전관리자 B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C씨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수상안전요원과 인명구조선 등의 지원·관리를 비롯한 구체적인 수상안전사고 방지업무를 총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 해수욕장의 안전부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해수욕장 운영시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수상안전요원을 철수시키고 대체 인원을 투입하지 않아 인명구조자격증을 갖춘 수상안전요원의 공백상태를 초래하게 했다"고 양형사유 밝혔다.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