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시행


정부의 한시적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시행된 12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알뜰주유소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내린다. 다만 소비자 가격은 개별 주유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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