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시기를 '기술자료 요구시'로 명시했다.
현 규정에는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등에 대해 미리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 교부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협의만 미리 해야할 뿐, 서면 제공은 정해진 시기가 없다고 해석해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에 해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비밀 관리 수준을 완화했다.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중소기업 기술자료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기술자료 예시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