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대표 발의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트라우마 치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폭력의 범위도 확대돼 법률 검토 과정에서 군 의문사 및 군대 내 중대한 인권침해, 국제테러단체 등에 의한 피해 등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국가폭력을 1945년 8월 15일 이후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의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한 민간인 집단희생,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 테러·폭력·학살, 군 의문사 및 제대 군인이 군 복무 중 겪은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행위로 정의했다.
치유 대상자는 국가폭력에 의해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구금·부상·고문·가혹행위 또는 인권침해 등 그 밖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광주는 유치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센터 최종 후보지로 지난 4월 16일 선정됐다.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의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서에 최적합지로 광주가 확정됐고, 2017년과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5·18기념식에서 광주 건립을 약속한 사업이기도 하다.
광주시는 오는 2023년까지 옛 국군통합병원 유휴부지의 연면적 2200㎡ 규모에 사업비 94억원이 투입되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타'사 설립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