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예산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은 정부에 10조 원 증액을 요구하지만, 재원 마련이 마땅치 않다.
내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서둘러 추경을 편성해 국회를 통과시킨다면 1월 지급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1월 추경 편성은 명분도 약하다. 새해 예산을 본격적으로 집행도 하기 전에 추경부터 편성하느냐는 비판이 불을 보듯 뻔하다.
실제로 1월 추경 편성 사례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이 유일하다.
정부의 2월 추경안 편성도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한 차례뿐인데 실제 국회 본회의 통과는 3월이었다.
이에 여당은 묘수인지, 꼼수인지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유예해 내년 예산에 편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법이 정한 세금 납부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한다.
국세징수법은 납부 유예 사유를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네 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도 여당은 요지부동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여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세금 납부 유예가 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까지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부정적 입장을 전혀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납부 유예는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해 그에 부합하는 경우만 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의힘 반대 입장이 분명한데다가 재원 마련을 위한 초과 세수 납부를 둘러싼 당정 갈등도 격화하면서 여당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내년 1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현실화 여부는 결국, 여당이 대선 정국에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해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느냐에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