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22일까지 연장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이한형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그의 동업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해 오는 22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다. 다만 법원이 허가하면 10일 더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들의 당초 구속 기한은 12일이었지만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달 22일로 연장됐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 동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그의 밑에서 전략사업실장을 맡았던 정민용 변호사 등 공사 실무자들과 결탁해 2015년 대장동 사업자 공모·선정·협약 전반의 과정에서 맞춤형 부당 특혜를 제공받고 그 결과 '651억원+α'의 초과이익을 챙겨 공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당초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씨를 소환할 예정이었으나 김씨가 건강상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그는 전날에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며 출석에 응하지 않은 바 있다. 김씨의 경우는 구속 후 지난 8일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그와 함께 구속된 남 변호사는 8일과 10일 두 차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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