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고발사주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재소환된 손 검사는 출석 8시간여 만에 조서 열람도 하지 않고 귀가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핵심 근거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꼬리표처럼 붙은 '손준성 보냄'이다.
손 검사 측은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꼬리표가 붙은 고발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 고발장 파일이 어떤 경위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손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텔레그램의 특성상 '최초 전송자'는 바로 알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을 거쳐 갔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손 검사와 김 의원 사이의 경로가 특정되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손 검사 측은 업무를 할 당시 고소·고발장을 전달받는 경우가 많았고 대부분 반송을 했는데, 이 고발사주 의혹의 경우도 그간의 업무에 따라 반송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고발장의 최초 작성자 등을 찾는 작업에서 다소 수사의 진전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는 최초로 고발장을 작성하고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최종 전달한 인물을 특정하지 못해 영장청구서에 '성명불상'을 남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최근 대검 감찰부를 추가 압수수색 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 고발장 작성자를 어느 정도 특정 범위 안으로 좁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장모대응 문건 의혹'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손 검사가 속해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로로 '윗선' 수사로 뻗어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일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의 판결 내용, 취미, 세평 등을 수집하게 하고 이를 기재한 보고서를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에 전달하도록 했다는 게 골자다. 최근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4번째로 입건했고, 손 검사도 추가 입건했다.
'장모대응 문건 의혹'은 지난해 윤 후보 장모에 대한 의혹 보도가 잇따르자 손 검사가 상부 지시를 받고 부하들을 시켜 3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했고 이런 내용이 대검 대변인실로 흘러나갔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공수처가 입건하지는 않았지만,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고발사주 의혹의 배경 중 하나로 이 사건을 지목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들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후보의 지시에 따라 긴밀히 움직였다는 정황을 '연결고리' 삼아 고발사주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