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쓰고 폭력' 제주 적반하장 방역위반자 속출

제주경찰청, 방역위반하고 오히려 폭력휘두르거나 행패부린 10여 명 입건
편의점에서 마스크 써달라는 종업원 얼굴 때려 상해
매장내 취식 안된다는 아이스크림 가게서 행패부리며 업무 방해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오히려 폭력을 휘두르거나 영업시간이 제한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해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인 사범들이 제주에서 무더기로 입건됐다.  

1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20)씨는 지난 8월 16일 저녁 9시 23분쯤 제주시 한 편의점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갔다가 종업원 B(19)씨의 제지를 받았다.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물건을 구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다짜고짜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B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했다. 경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C(52·여)씨는 지난 9월 10일 저녁 8시 20분쯤 제주시 한 식당 앞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D(56)씨에게 왜 마스크를 안썼냐고 항의하며 침을 뱉고 D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그런가 하면 영업 제한시간을 지킨다는 이유로 매장에서 행패를 부린 사례도 있었다.

E(40)씨는 지난 8월 12일 밤 10시쯤 제주시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종업원 F(18)씨를 위협하며 10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E씨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밤 10시 이후에는 매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없다는 F씨의 말을 듣고 이같이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제주경찰청은 최근 2개월 동안 생활폭력범죄를 집중단속해 31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9명을 구속했다.

길거리나 상점 등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폭행이나 상해를 한 사범이 271명으로 가장 많았고 행위가 중하거나 재범을 한 18명은 구속됐다.

특히 앞선 사례처럼 코로나19 방역 수칙과 관련해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두르거나 행패를 부린 경우는 모두 11명이다.

강경남 제주경찰청 강력계장은 "위드 코로나 시기에도 제주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방역위반 사례는 집중 단속하고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고질적 폭력행위도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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